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그래서 언제 들어오지?" 기다리고 계신 분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5월 정기신청자는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 정확한 지급일, 받는 금액, 그리고 혹시 신청을 놓쳤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일 — 언제 입금될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정기신청(5월 1일~31일) 한 경우 →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심사를 거쳐 신청 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원래 받을 금액의 95%만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입금일이 다가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안내문(모바일·우편)을 받았다면 거기에도 일정이 안내됩니다.
3. 받는 금액 —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가 많을수록 총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에 따른 계산은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2,100만 원 미만: 자녀 수 × 100만 원 (최대)
- 연 소득 2,100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소득이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 자녀 수 × 100만 원 (최대)
- 연 소득 2,500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소득이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 홑벌이 가구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요건 —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많아도 소유한 부동산·예금 가액이 높으면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을 놓쳤다면?
5월 정기신청을 못 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대로 지급액의 95%만 받게 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 지급일: 5월 정기신청자는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단 95%만 지급
- 금액: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소득·가구유형에 따라 차등)
- 자격: 18세 미만 자녀 +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미만 + 재산 2.4억 미만
-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 가능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입니다. 5월에 신청하셨다면 9월 입금을 기다리시고,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해보세요.
※ 본 글의 지급일·금액·자격은 작성 시점 국세청 자료 기준이며, 신청·조회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안내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