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하고 "신고는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셨다면 주의하세요. 한동안 처벌 없이 운영되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고를 안 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내가 과태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과태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30일 안에 끝내는 신고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도입됐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핵심 변화는 이것입니다. 도입 후 약 4년간은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나도 신고 대상일까? — 두 가지만 확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모두 확인하세요.
금액 기준 —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즉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3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역 기준 — 다음 지역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 지역
- ※ 도 지역의 읍·면은 제외
대상 계약 —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가 변동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단순 연장한 갱신은 제외됩니다.
💡 오피스텔, 고시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과태료는 얼마일까?
위반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단순 미신고·지연신고: 2만 원 ~ 30만 원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당초 단순 지연의 과태료 상한은 100만 원이었으나, 부담을 덜기 위해 30만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축소 신고하는 등 고의적인 거짓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첫 위반이거나 경미한 경우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부과 전 내용을 수정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신고 방법 —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 → 로그인 → '임대차 신고' → 계약서 내용 입력·첨부 → 서명. 집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방문해 신고합니다.
(3)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입자 꿀팁)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는 어차피 하니, 이때 계약서만 같이 내면 신고가 한 번에 끝납니다.
💡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통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정리
- 계도기간 종료(2025.5.31)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수도권·광역시·시 지역)
- 과태료: 미신고·지연 2만~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세입자는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함께 제출하면 한 번에 해결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30일 기한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고하세요.
※ 본 글의 기준·과태료·일정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신고 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